1인 월 10만 원 한도 보상금 지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제주시에서는 2020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 원 이내로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60.12.31일 이전 출생, ‘20.12.31 기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이 없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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