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추가 변론기일 연기 요청...
제주지법, 2월 10일에 최종변론 들은 뒤 1심 선고날짜 정할 듯

▲ 지난해 9월30일 고유정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Newsjeju
▲ 지난해 9월30일 고유정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Newsjeju

제주지방검찰청이 20일 고유정(37,여)에 대해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자신의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그해 6월 1일에 긴급 체포됐던 고유정은 이후 7월 23일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첫 재판 당시 고유정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매우 잔혹한 살해수법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펴는 모습만 보였다. 우발적이라면서도 시신 훼손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또한 계획적 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된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발견됐음에도, 고유정은 온갖 변명으로 이를 빠져나가려 했다.

게다가 범행 전 자신의 의붓아들마저 살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의 계획적인 범행에 전 국민이 혀를 내눌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유정은 수사에서 재판과정까지 오로지 거짓 변명과 회피만을 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사유로도 감경해선 안 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에 고유정 측은 추가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월 10일에 최종변론을 듣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일은 최종변론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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