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7500만 원 이내

제주시는  『2020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다. 단,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21~2)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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