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계도기간 가진 뒤 5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성판악 주차장은 사전주차 예약시스템으로 전환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50년 만에 성판악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의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까지 1.5km 등 총 6km 길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뒤 5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성판악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중인 수많은 차량들. 제주자치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주정차금지 행정예고를 한 뒤, 4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성판악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중인 수많은 차량들. 제주자치도는 오는 2월 3일부터 주정차금지 행정예고를 한 뒤, 4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는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인 1일 2000~3000명에 비해 성판악 주차장이 78면(대평 18면 포함)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갓길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판악휴게소를 기점으로 5.16도로 양방면 양측 500m 구간에 갓길주차가 성행이다. 하루 최소 200대 이상이 갓길 주차를 하고 있으며, 주말엔 470대가량까지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 교통사고 위험 역시 매우 높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부터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맞춰 주·정차를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안내판을 설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5월 전까지 사전주차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 199면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위해서도 공항과 항만, 주요관광지 등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전세버스와 렌터카 업체에도 전단지를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 렌터카 차량에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를 늘리기 위해 5월부터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된다. 현재 성판악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281번과 181번, 182번이 있다. 

281번의 첫 차는 오전 5시 55분에 출발(서귀포시 출발은 오전 6시)하고 오후 10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181번은 첫 차가 오전 6시 40분, 막차가 오후 10시 20분으로 4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182번은 첫 차가 오전 6시에 제주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폭 넓은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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