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60만 원→70만 원, 장제급여 75만 원→80만 원

제주시에서는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상향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60만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75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발생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 시 지원을 확대 실시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432명(해산 25명‧장제407명)에게 3억 17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3억 8300만 원을 확보해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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