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제주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 청소년 유해 환경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 위생관리과, 제주시 및 26개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활동으로는 ▲카페, 멀티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묵인행위▲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에서 고용행위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이후)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지도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은 계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시설에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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