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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사무소 양은영

6월, 12월에 나가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고 연세액의 10% 공제 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등록하여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신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할 때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선납 제도가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연말에 면허를 받게 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세처럼 일할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덜고 싶다면 최초 면허를 받거나 변경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 다음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선납 신청하기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고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으로 종별로 과세된다.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므로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면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길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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