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624명 6,023필지(5,314천㎡) 재산 찾아줘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총 3363건으로 2018년보다 301건 늘었다. 제주도정은 더 많은 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조상 땅 찾기'로 6023필지(531만4311㎡)에 대한 서비스에 나섰다. 1년 간 조회건수 3363건 중 행정시 별로 제주시 2622건, 서귀포시 698건, 제주도 43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야 한다. 또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하면 된다.

서류를 구비하고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혹은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