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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고미경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하여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쉽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①거주불명자, ②사망의심자, ③100세 이상 고령자, ④허위전입신고자, ⑤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위의 대상 중 주된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전입신고자이다. 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세대 구성한 경우인데 전입신고 시에 전입자를 대상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사실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무조건 거주불명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들에게 실 거주지로 전입 독려 후 그래도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해 전입토록 한다.

이 공고기간 내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거주불명자’로 직권말소 하게 되고 말소된 이후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하면 다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상태가 다시 변경되지만 재등록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되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해 주는 기간이라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해 금전적인 혜택과 더불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 주소지에서 선거를 원하신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사실 거주지를 정리해 봄이 어떨는지...

또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확인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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