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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강형주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어떨까요?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1년에 1월, 3월, 6월, 9월 총 네차례 진행됩니다.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됩니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1/16(목)~1/31(금)까지로 연납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도,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청하고 납부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라면 다음년도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0%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기간내 납부를 하지않으면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후 차량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자동차세라면 1월에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않은 1월! 늦지않게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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