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납세의 의무도 시작되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각종 세금들은 종류에 따라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막상 ‘세금’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선뜻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가을이 되면 노란 귤빛으로 물드는 우리 효돈동은 지역적 특성상 65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많다. 감귤 농사로 한해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집집마다 화물운반용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실상이지만 어르신들은 농사에 전념하시다보니 일이 바쁘셔서 언제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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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 문지현

뿐만 아니라 집으로 고지서가 도착하고 나서야 ‘세금을 내야되는구나.’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혹시라도 고지서 도착이 지연되는 등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납기일을 넘기다 보면 자연스레 민원불편사항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존 자동차세는 제 1기분(1월~6월),제 2기분(7월~12월)의 정기분을 연 2회 6월,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 제도가 있다. 1월에 일시납부시 1년분의 10%를 공제해주며 3월을 1년분의 7.5%, 6월은 하반기분의 10%, 9월 하반기분의 5%를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에도 도움을 주지만 더 나아가 한번 연납 신청을 해두고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는 장점이 있어 어르신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번거롭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연납신청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각 읍면동에서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는 물론 전화신청(1899-0314)로도 가능하다. 다만, 출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알아두면 쓸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면 놓치기 쉬운 ‘자동차세납부’, 올해부터라도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1월(16일~31일)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3월(16일~31일)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 공제
6월(16일~30일)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5% 공제
9월(16일~30일)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2.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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