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사업별 최대 500 만 원까지 지원...사업비 총4400만 원

제주시는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총 4400만 원으로서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목적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청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

참여자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공모분야는 시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시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한편,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업비와 단체운영비, 이벤트성 행사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원여부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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