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선착순 200명 모집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건강검진 우대 혜택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부와 제주소상공인경영센터 간 MOU 체결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 200명을 선정, 업체당 건강검진 비용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개업 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된다.

접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제주시 연북로 33, 4층) 하거나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2개년)으로, 신청서 및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은 제주소상공인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검진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을 제외한 세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MRI, CT, 초음파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외에도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용 예약 창구를 통해 예약할 경우 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와 전화문의(064-758-571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건강검진 지원 사업 포스터. ©Newsjeju
▲ 건강검진 지원 사업 포스터.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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