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

제주시는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1만 1706필지 중 32만 5000여 필지 토지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해 산정한다.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탈락 및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19년도에는 9.58% 상승했던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에는 5%이내 상승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방문해 건의했다. 또한,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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