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사실 관계 확인중···CCTV 확보 및 담당 공무원 조사 마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자 제공에 따른 논란이다. 

30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의 피자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올해 1월2일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았다. 

원 지사는 이곳에 피자 25판(약 60여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했다.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빚어진 행위로,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에 따라 올해 1월9일~10일 사이에 제주도청 실국 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60여만원의 피자 가격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세금(실국 업무추진비)으로 지출된 경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CCTV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원 지사의 방문은 지난해 11월말 취업지원 기관 직원들의 재방문 요청의 연장선이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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