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전기차 8761대 범위 내에서 보급 지원
물량 소진 시 도내 전기차 점유율 7%대 점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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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제주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국비 보조금의 경우 일부 조정된다. 

전기차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 화물 2,500만원, 경형 화물 1,600만원, 초소형 화물 912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정부의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 전기차 8,761대(승용 7,961, 화물 800) 범위 내에서 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4.7%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는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평균은 약 0.37%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은 선정 기준이 출고․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됐다.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을 한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 등)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비영업용 차량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에 국․도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득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승용 500만원)되며, 국비 보조금은 승용 전기차(80만원↓)만 조정됐다. 택시 및 화물, 차상위 이하 계층과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도비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전기차 승용 최대 1,32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 화물 2,500만원, 경형 화물 1,600만원, 초소형 화물 912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 택시는 도비 700만원(개인은 1회) 지원,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전기차를 구매 후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150만원 및 도외 반출 시 5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동일 개인(기 구매자 포함)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의 전기차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제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8178대로, 이로 인한 유류비 및 환경비용 등 연간 288억원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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