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의 제주 입도 봉쇄

▲ 제주국제공항. ©Newsjeju
▲ 제주국제공항. ©Newsjeju

'직항 무사증'에 이어 '환승 무사증'도 일시 중단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을 경유해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제주 입도 역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4일(화) 자정을 기점으로 직항 무사증뿐만 아니라 환승 무사증도 중단해 무사증에 의한 입도를 차단한다고 3일 밝혔다.

환승 무사증의 경우 제주가 최종 목적지일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제주를 통해서만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승 무사증은 육지에서 72~240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보건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통제 범위를 전반으로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단 방역을 위해 무비자 전면 일시중지를 시행했다. 

지난해 기준 무사증 입도 중국인은 107만9133명이며, 지난해 하반기 무사증 입도비율은 약 7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사증 일시 중단을 시행할 경우 올해 전체 중국 관광객의 7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일시중지에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불안감 완화를 위해 도내 산업별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무사증 입국 일시중지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도내 지역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해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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