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 낮 '제주대병원에 바이러스 확진자 있다' 소문 지역사회 퍼져
제주도 "경찰 수사의뢰" 엄포···30대 남성 스스로 경찰서 찾아 "내가 유포자"
제주도정,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수사의뢰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일명 '가짜뉴스'가 제주도내 지역사회에 유포되자 제주도정이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사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A씨(36. 남)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동부경찰서를 찾았다. 

앞서 지난 2일 낮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행위에 <도민사회 혼란 초래 가짜뉴스 발본색원 차원 강력대응>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방침을 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가 나돌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A씨는 자발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내사 단계에서 직접 경찰서를 찾았기에 '자수'가 아닌 '자진방문'이 됐다. 또 입건 단계가 아닌, 현재 A씨는 참고인 조사 신분이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초 허위사실 글을 작성 후 회사 내부망에 올렸는데, 해당 글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재유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제주대학교병원 측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이지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와 관련해 수사의뢰 방침을 어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에 공식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지역 사회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글 ©Newsjeju
▲ 제주지역 사회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글 ©Newsjeju

한편 제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청(세종지방경찰청 제외)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허위조작정보 행위에 대응중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단속 주요 행위는 ①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②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③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④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이다. 

본청 지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허위사실과 관련된 도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니터 범위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SNS 등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가 발견되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닌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엄정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경우는 '악성범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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