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증진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6억 300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총 6억 3000만 원이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등)와 민간자본보조사업(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하며, 신청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운영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이다.

올해 공모에선 ‘장애인복지 불편과제 해소 발굴 지원사업’이 추가됐으며, 총 6개 분야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됐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5개 분야 5억 원 규모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소규모장애인시설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 불편과제 해소 발굴 지원 사업 등이다.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1개 분야 1억 3000만 원 규모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 범위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90%(보조율)를 지원하며 10%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해야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 등에서는 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오는 2월 17일까지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나 제주시·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의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총 55개의 사업이 선정돼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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