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월중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를 24,237건․53억 원(지방교육세 12억 원 포함)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129백만 원)증가한 금액이다. 서귀포시 2020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37억 원 중 30.4%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중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 할인된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기간(3월, 6월, 9월)에 다시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 다양한 ON-OFF line 채널을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 편의 및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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