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신종코로나 2차 확진 위험 2월 7일 지나면 종료
2월 5일까지 이상 없을 시 면세점 등 임시 휴업했던 업장들 재개해도 무방

제주에서 위험이 감지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에 의한 공포가 오는 2월 7일이 지나면 확실히 종료된다.

국제 기준으로는 확산 위험이 이미 해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제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신종코로나의 잠복기가 10일이어서 4일 오전 9시를 지났기 때문이다.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를 떠난 시점은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여서다.

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잠복기일을 보수적으로 잡아 최대 14일로 볼 때엔 오는 2월 7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25일엔 숙소에서 곧장 공항으로 향했고, 그 전날(24일) 동선이 이미 다 파악돼 A씨와의 밀접접촉자를 다 가려낸 상황이어서 사실상 오는 6일이 지나면 해제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게다가 제주도 내 관광지와 면세점을 들렀던 22~23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4일 혹은 5일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되면 A씨가 들렀던 신라 및 롯데면세점과 다른 영업장들이 영업을 재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원래 A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지 않는 확진자여서 접촉자 역학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독일 사례를 봤을 때, 제주도정에선 A씨가 제주에 있던 마지막 날 25일을 포함해 2일간의 이동동선을 파악했다. 지난 22일 접촉자에 대한 최대 잠복기일(14일) 만료시점이 오늘이기 때문에 면세점 내에서의 CCTV까지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면세점에 들렀던 건 지난 23일이었기 때문에 최대 오는 5일까지 확진자가 없을 경우, 면세점 내 근무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관계자는 "그래서 24, 25일에 있던 동선 파악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 이전의 동선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직접적인 관리대상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있는 확진자의 딸과의 지속적인 사실관계를 거쳐 이동 동선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는 11명, 능동감시 3명을 집중관찰 대상자로 정해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14명으로부터 오는 7일까지 확진 판정이 없으면 확산 공포는 종료된다. 현재 이들 중 유증상을 보이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배종면 단장은 "집중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이력과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날(3일) 9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 A씨가 접촉했던 식당의 직원 2명이 더 추가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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