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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문경태

 

 
제주도는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면서도 물이 귀한 곳이다.
도내 해안가 전 지역에 걸쳐 솟아나는 맑은 용천수가 있었고 중산간에도 일부 용천수가 발달되어 도민의 생명수로서의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러한데도 우리네 부모님들은 힘들게 물을 얻어야만 할 정도로 급수사정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61. 10. 최초 지하수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2019. 12.말 현재 6,200여 공에 이를 정도로 상수도, 농업용, 생활용 등 필요에 따라 지하수는 급격하게 개발되었고 덕분에 물 허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많은 숫자의 지하수 공 개발로 사람들은 편리를 얻었으나 오염우려가 대두되며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 1993년「지하수법」제정으로 지하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하수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적 개념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우리 제주도 또한「제주특별법」으로 지하수를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관리하기에 이르렀고,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농업용 5년 주기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제도화 하였다.
 지하수의 공공적 개념이 도입 된지 약 27년이 지나는 동안 관련법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이다.
우리 제주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어느 누구 한 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도민 모두가 주인인 공공자산이기에 현재 지하수개발·이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사적 무한 권한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 지하수 이용에 대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지하수법」「제주특별법」에 정해진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한다.지하수 이용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도내 상수도 보급율이 100%에 달하고 공공농업용수 등이 원활한 공급체계를 통해 용수 사용에 대한 불편은 없겠으나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꼭 이용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큰 손해일 수 있다.
도에서는 꾸준한 대 도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하수 이용허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용권자들이“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제때에 받음으로서 소중한 지하수 이용 권리를 잃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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