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접속함(반) KS인증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지난해 5월 29일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인 접속함(접속반)이 KS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쓰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었으나, 대부분의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아직 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 따르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기관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을 설계 시 산출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다.

이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5월 29일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엔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접속함만을 사용토록 더 강화했다. 정식명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이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접속함 화재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동안 일반 접속함은 KS인증 대상이었지만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은 KS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접속함 규격이나 제조사양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라 안전관리가 힘들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 태양광 패널 관리방법 컨설팅.
▲ 태양광 패널 관리방법 컨설팅.

# 개정된 관련 규정 모르고 있던 제주자치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계획서에 따른 태양광 공사 물품 발주 시, KS인증을 받은 접속함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접속함은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기업에선 직접 생산해서 KS인증을 받은 접속함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킨 접속함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마무리 해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못받게 되며, 담당 공무원도 법을 어기게 된 셈이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인증이 취소되며, 3천만 원의 벌금과 태양광 사업 관련 입찰 자격이 최소 1년 이상 제한받게 된다. 게다가 시공을 하고도 설치확인을 못 받으니 공사비도 허공에 날리게 돼 유의해야 한다.

허나 현실은 관련 규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부서에 문의해보니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직접생산 여부 및 KS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일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니 지난해 6월부터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공공기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발주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알지 못한 건 당연했다. 향후 감사원이나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가 이뤄질 시 이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 공직자와 업체 모두 지적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중앙행정기관 담당자가 모르고 있으니 평균 2년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턱이 없었다.

▲ 화재가 발생한 태양광 접속함(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KS인증을 받은 접속함만을 설치하도록 시행했다. ©Newsjeju
▲ 화재가 발생한 태양광 접속함(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KS인증을 받은 접속함만을 설치하도록 시행했다. ©Newsjeju

반면, 제주도교육청에선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교육시설과 담당자는 제조업체가 접속함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것과 KS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 담당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던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나 제품이 전국에서도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올해에 설계 중인 것부터 두 조항에 모두 맞춰 발주하기 위해 각 담당 직원들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공단 양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내 업체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업체 중 일부에서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아직 KS인증까진 받지 못했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계속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관련 규정이 바뀌다보니, 행정에서나 기업에서도 이를 제때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태양광 업체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책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빨리 파악하고 따라가는 준비가 더 중요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전달과 교육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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