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최대 210~330만 원 차등 지원

올해 제주에선 870대의 전기이륜차가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며, 올해 지원되는 조건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제각각이다. 경형은 153~210만 원, 소형은 234~26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은 319~33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구매 시 기존 내연기관의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은 우선 일정기간 거주가 자격조건으로 신설됐다.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을 한 제주도민(도내 기업 및 법인 등)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도 출고 및 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됐다.

또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및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영업용 차량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전기이륜차 보급이 일부 사업자에 편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개인은 1대, 기업이나 법인은 최대 20대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이륜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도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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