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급여 과세표준에서 제외 등

제주시에서는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제외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 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도 현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고영범 세무과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으로 장기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고,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휴직자의 고용 유지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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