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신규구급차에 112자동 신고장치 설치
구급차 내 폭행 '자동경고 및 신고 장치'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신규 도입되는 구급차량에 자동신고 버튼을 설치하기로 했다 / 사진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신규 도입되는 구급차량에 자동신고 버튼을 설치하기로 했다 / 사진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출동에 나서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신규 구급차량에 '112자동 신고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들여오는 구급차량 8대에 '112자동 신고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신고장치는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이송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된다. 

구급차량 내에 붉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 버튼이 설치되는데,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구급차 내에서 즉각 경고방송이 나온다. 또 동시에 운전석에도 경고등이 켜져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거듭된다면 붉은색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 때는 119 및 112 경찰상황실로 구급차량 위치와 함께 폭행 발생이 자동 신고 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관용 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차 내 경고·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제주도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0건이다. 지난해는 총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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