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생 유권자로 편입되는 ‘18세 유권자’인 고3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거지원에 나선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고3학생들도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선관위는 2월 중 도교육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18세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해 교육청이나 학부모단체, 고3학생 등의 선거법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30개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해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절차와 방법, 선거법 유의사항 등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선거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4.15총선에서 도내 고3학생 유권자 수는 총 1,7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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