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현 부지 위해 국가재산과 소유주 토지교환
시간 흐른 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실제 주인 나와
땅 사라진 소유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서부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의 땅을 국가 소유 토지와 맞바꾼 이가 시간이 흐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갑자기 실소유주가 등장, 자신의 토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금액은 토지평가액 약 17억원이다.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서부경찰서 신축을 위해 국가는 A씨가 갖고 있는 부지(약 1170평)를 원했다. 이에 A씨는 국가소유의 약 1886평의 다른 땅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는 대가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흐르고 201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국가와 맞바꾼 땅의 실제 소유주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국가와 A씨, 그리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결국 B씨가 이기며 국가와 맞교환한 A씨의 토지가 넘어갔다. 

한 순간에 자신의 땅이 사라진 신세에 놓인 A씨는 2018년 9월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국가와 A씨 토지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판결에 따라 이행불능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A씨에게 교환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은 2018년 9월18일~2019년 11월12일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토록 했다. 또 나머지는 2019년 11월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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