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 등 8회 처벌 전력있는 등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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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에 실형이 내려졌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21일 밤 8시8분쯤 술을 마신 채 1톤 트럭을 운전, 인도에 앉아 있던 행인 4명을 향해 돌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로고 A씨(56)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던 1행 B씨(56. 여)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은 황급히 몸을 피하며 사고를 면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김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총 8차례 처분 전력이 있다"며 "음주 사망사고 당일도 두 차례에 걸쳐 술을 구입해 마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2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등 피해가 중하다"면서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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