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부품조달 차질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로 계약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 내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제주지역 업체들이 기한 내 물품 생산과 납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산하기관 등에 계약돼 있는 모든 공공조달 물품들에 대해 납품기한 연기 사유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일정 기간 납품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피해 방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납품 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될 시 발주부서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조달청 등 유관기관들과 공사·물품 계약 등에 있어 도 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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