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월말까지 제주시청 대학로 및 고마로 주변에 소재한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야간영업 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제주시는 특히 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주류 제공하기 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계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전수칙도 홍보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가 이뤄지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도 한 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일반음식점 26건 유흥, 단란주점 각 1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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