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기준임대료 7~9% 및 자가 주택 수선비용 21%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난해보다 좀 더 확대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219억 원의 예산(국비 80%)을 확보해 2월 현재 약 1만 5000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환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7~9% 인상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21% 인상됐다. 대보수를 기준으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이나 16000-0777(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