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0.02.10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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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제주시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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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2020-06-29 18:16:16 IP 121.131
2003년에 매매한 것은 않되나요? 업무처리때문에 년도를 제한하는건가요? 너무안타까워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