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례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불신했던 부분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지자체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민 의견수렴 중에 있다.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강성민 의원 등 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 문제점 개선 노력을 환영하며, 제주도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총 17회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상정된 안건 27건 중 출장계획이 부결된 건수는 0건, 즉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심의가 이뤄졌을까하는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출장 사후관리에 집중된 조례안을 보강해 조례의 성과가 더욱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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