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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김 익 수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비는 적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이다. 신청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연 최대 6개월 동안 학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계좌로 학습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1년 중 6개월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자녀가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차츰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그 가족형태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자녀학습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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