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 감염증 '음성' 통보
의심 증세 보인 40대 관광객과 접촉한 경찰 20명 격리 해제조치
외도 및 대정파출소 잠정 폐쇄 종료, 정상 운영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에 입도 후 주취소란으로 경찰관 20명과 접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세 남성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관 모두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 임시 폐쇄됐던 외도 및 대정파출소도 정상 운영에 나선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김모(40. 남. 경기도 시흥)씨의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으로 지난 1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김씨와 접촉했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직원 등 20명의 격리조치가 풀리게 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김모 서귀 모슬포 해안가에서 머리를 다쳐 대정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은 김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행패를 부렸고, 이번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외도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서며 사태를 수습했다.

김씨는 이튿날인 11일 새벽 1시50분쯤 제주시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서귀포경찰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서귀포경찰서 직원들은 김씨를 진정시키다가 머리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 관내 병원으로 재차 이송했다.

서귀포 관내 병원에서 오늘(11일) 새벽 2시20분쯤 김씨는 체온이 38도로 오르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세를 보였다. 

또 지난 7일쯤 경기도 안산에서 중국인과 접촉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김씨와 맞닥드린 경찰관들이 모두 격리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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