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사태 확산 막기 위해선 2월 중 임시회 시급히 열어 검역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할 것 주문

문윤택
문윤택

문윤택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1일 이번 달 임시회를 조기에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2월 임시국회가 2주 넘게 열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 일정을 이유로 자꾸 미루자는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자한당 때문에 검역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거 우선이라는 자한당의 본심"이라고 꼬집으면서 "20대 국회 내내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하더니 마지막까지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현행 검역법은 19545년에 제정된 거라 현실에 맞지 않다"며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정보공개에서부터 역학 조사관 채용까지 중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제주에서 제대로 된 검역이 이뤄지려면 역학조사관도 늘려야 하고, 국가 지정 검역전문병원도 건립해야 한다"며 "섬 지역의 특성상 방역시스템은 육지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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