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농 대상 수분조절제(톱밥) 및 퇴비 교반작업 지원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분조절제(톱밥 등)을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농가별 컨설팅과 부숙도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으며, 특히 2월에는 한·육우 및 젖소농가 366개소를 전수 조사해 퇴비 부숙 가능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이번달부터 농협중앙회ㆍ제주축협과 협력해 사업비 8000만 원(지방비 40, 농축협·자부담 40)을 투입해 수분조절용 톱밥을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제주축협에 사업비 2억 원(국비 60, 도비 100, 자부담 40)을 투입해 퇴비 교반 장비를 구입해 장비ㆍ인력이 부족한 축산농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전, 컨설팅 및 부속도 검사를 완료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등을 통해 퇴비사ㆍ교반장비 구입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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