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등 12일 기자회견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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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비정규직 유지를 위한 불법 행보를 잇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룡 지사 와 관련자를 검찰 고발에 나서 불법 파견을 바로 잡겠다는 목소리다.

1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제주도는 노사 관계를 선도하는 역할에 걸맞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불법을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 등 4명을 검찰 고발에 나서 엄정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1월2일~4월1일과 2016년 1월4일~4월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해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소재지가 전라북도 완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장이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맺었으나 근무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휘를 받아왔다고 민주노총 측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은 "해당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국립원예특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농업기술원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장을 끌여들이면서 불법 파견을 하는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형식으로 차단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등이 고발에 나서는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다. 여기는 제주도 전 농업기술원 원장 1명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 원장 등 2명이 포함됐다. 혐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김덕종 민노총 본부장은 "제주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의 불법고용 형태가 가관"이라며 "검찰 고발로 경종을 울려 노동자를 쫓아내는 해고가 아닌 올바른 정규직 고용 형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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