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수사의뢰 통해 사법적 판단해야"

▲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다. ©Newsjeju
▲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다. ©Newsjeju

절대보전지역 파괴 등 경관 훼손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민관 유착의혹에 대해선 '규명부족'의 이유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자 환경단체는 제주도감사위가 제대로 된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 유착의혹은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이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감사위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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