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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면장 이상헌)은 지난 12일 안덕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월 정례 기관단체장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이상헌 안덕면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최대한 자제 요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행사 제한사항, ▵2020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 당면사항에 대한 기관ㆍ단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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