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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가 공정하게 열릴 수 있도록 경찰이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선다. '5대선거범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과 현관 앞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 선거사범 상황실은 오는 4월29까지 운영된다. 총 77일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불법사안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사안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들은 무관용 수사가 원칙이다.

또 수사전담반 편성으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 각종 선거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김병구 제주경찰청장은 "학연이나 지연,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도민들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목격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이 규정한 '5대 선거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금품 선거 =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거짓말 선거 =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선전 =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④불법단체동원 =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선거폭력 =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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