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건수 17.3% 증가

제주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과 25만 9000건 307억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17.3%가 증가했으며, 등록차량 49만대 중 53%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사유로는 시중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1월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제주시는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