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각각 경남-제주와 모슬포-마라도까지 선박을 운항한 두 명의 선장이 해경에 단속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어획물운반선 S호(84톤, 통영선적)와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 모슬포선적)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획물운반선 선장 김모(64. 남)씨는 2019년 2월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종료로, 면허가 정지됐다. 그럼에도 올해 2월12일 오후 2시45분쯤 경남 통영 미수항에서 출항해 이튿날 오전 9시14분 서귀포 화순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 또다른 김(76 )는 올해 2월11일 오전 6시43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소형선박조종면허는 2018년 12월29일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무면허 선박 운항의 경우는 선박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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