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생활지원비 1인당 월 45만 4900원,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분 지원
사례정의 대상자 28명 중 16명은 제주 자체 지방비로 지원, 나머지 12명은 검토 중

▲ 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 ©Newsjeju
▲ 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에 고시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어진 후속조치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이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 4900원이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엔 145만 7500원이 지원된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분의 생계지원액을 받게 되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원한다.

<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

(단위 : /)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사례정의에 포함된 제주지역 대상자는 1명(12번째 환자 접촉자) 뿐이다. 허나 지금은 사례정의 대상자가 넓혀져 있어 현재 대상자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와 접촉했던 16명은 사례정의가 좁았던 시기에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제주도 지방비로 자체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즉, 중수본 사례정의에 따라 국비 50%가 지원될 수 있는 대상자는 1명이지만, 제주도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수본의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자가격리토록 했었기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자체 논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제주에선 확진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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