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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한 경우, 소재 불명이 되는 일이 있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타인을 기망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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