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문화예술과 조성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 즐기기라는 새해목표를 세우곤 한다. 어느새 새해와 입춘도 지나 우수로 접어드는 완연한 봄이 다가온다. 만약 경제적 형편으로 아직까지 문화생활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다.

제주도에서는 복권기금과 지방비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2020년 기준 작년보다 1만원이 오른 1인당 9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충전은 집에서 손쉽게 전화 AR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충전도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12월 31일이 지나,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시 국가로 반납되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사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 도서구입, 영화관람 뿐만 아니라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비행기표 예매도 가능하다. 각 가맹점마다 사용방법이 상이하므로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된 가맹점책자 또는 문화누리집(

https://www.mnuri.kr

)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료 또는 반값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사용하는데 명심해야 할 사항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는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하다. 또 사망자의 카드를 해지 않고 사용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타인이 카드를 사용 할 경우 모두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눈이 녹고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는 우수, 문화누리카드로 겨우내 잠들어있던 문화욕구를 함께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