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수 예비후보. ©Newsjeju
▲ 박희수 예비후보. ©Newsjeju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주특별법 등)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는 그동안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 자본 위주로 쉴 새 없는 개발이 이뤄지며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며 "개발 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대행업체의 등록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을 강화해 과업 수행 업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조사가 이뤄지거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부여하겠다"고 첨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분 조치도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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