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진 인증비 최대 3000만원 지원

▲ 건축물 지진안정 인증명판. ©Newsjeju
▲ 건축물 지진안정 인증명판.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내진 성능평가를 의뢰해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 심의를 받아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의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달 중에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건축주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 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 등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 지원규모는 1억 6200만 원이다. 

제주에선 민간건축물이 내진 보강 시 여러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국세도 기업규모에 따라 1~10%의 지방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을 내진 보강시엔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10%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풍수해 보험이나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 가입 시 지진 위험 담보 요율의 20~30%가 할인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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