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제주에서도 5.5톤이 넘는 타 지역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 차량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받아야만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만 가능했었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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